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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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연맹은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이하‘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utsal League(약어 KFL)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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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연맹은 대내외적으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협회’라 함) 및 한국풋살연맹에 등록한 풋살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풋살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풋살 회원의 운영과 팀의 관리 및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회와 연맹이 지향하는 풋살의 성장과 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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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속) |
연맹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협회 회원단체로서 협회의 정관, 관련 규정지침 결정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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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재지) |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번지 축구회관에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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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지역,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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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윤리강령 및 축구, 풋살인 헌장) |
연맹,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지도자, 경기 및 선수중개인 등은 FIFA, 협회, 연맹의 윤리강령 및 축구와 풋살인의 헌장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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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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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풋살 경기 및 대회의 운영
가. 연맹에 가입한 회원단체, 팀 간의 경기 및 대회
나. 외국 팀과의 경기 및 대회
다. 기타 연맹 주최/주관 경기 및 대회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 행정인력 등의 양성 및 관리
3. 홍보
가. 연맹, 회원단체 홍보
나. 각종 경기 및 대회 홍보
4. 인프라 구축
가. 저변 확대 및 시설 확충
나.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5. 복지 및 권익 증진
가. 연맹, 회원단체의 복지와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6. 연구, 관리 및 협력
가. 연맹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계발, 관리
나.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국제 교류
7. 기타 연맹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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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익의 제공) |
연맹은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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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위임) |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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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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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단체) |
① |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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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연맹(시도지부) : 본 연맹에 가입하고 시도협회에 등록한 회원단체.
2. 등록 팀 : 협회 및 연맹의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된 팀 |
② |
시도연맹은 해당 시군구지역 내에 시군구연맹(지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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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입 및 등록) |
① |
시도연맹은 본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준동의서를 득한 후 해당 시도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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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도연맹의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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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단체의 총회 의결사항 및 규정
2. 각 시도연맹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선임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첨부) 및 해당 시도연맹에 가입한 시군구(지부) 증빙서류
3. 소속 등록 팀으로 등록한 선수명단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FIFA, AFC, 협회,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각종 규정, 결정사항 및 연맹이 정하는 분쟁 해결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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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등록 팀은 협회 및 연맹이 정하는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연맹이 승인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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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원단체의 권리) |
① |
시도연맹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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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4.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연맹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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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 팀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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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2.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3. 연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4. 시도연맹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정하는 권리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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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원단체의 의무) |
① |
시도연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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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5.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임원선임 결과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자체 이사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 할 의무
7. 연맹이 정한 회비 및 각종 비용 납부
8. 풋살 관련 분쟁 시 본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 준수
9. 연맹 가입 시 본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른 서류제출
10. 연맹이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받을 의무(조사 및 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연맹은 시도연맹에 대하여 징계를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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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 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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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등록 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결 사항 준수
3.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등록비 납부
5. 풋살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 시도연맹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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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단체 임원의 선출 및 보고) |
① |
시도연맹의 장을 비롯한 선임임원은 각 시.도연맹이 선출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맹단체는 위 임원 선출 후 즉시 인준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연맹 임원의 선임절차,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연맹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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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 팀 임원은 등록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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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단체의 관리) |
연맹은 회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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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원단체 등의 상벌) |
① |
연맹은 풋살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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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포상과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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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탈퇴) |
① |
시도연맹은 본 연맹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연맹에 대하여 탈퇴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맹 이사회의 승인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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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 팀은 협회, 연맹, 시도연맹단체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등록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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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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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성) |
연맹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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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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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성원 등) |
연맹은 제18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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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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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
① |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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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전무이사 1인,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
(회장·부회장·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1인, 고문, 자문위원, 분과위원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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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기) |
① |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
② |
누구든지 2회(연속적일 필요 없으며, 1년을 초과하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1회로 산정한다) 의 임기를 초과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연맹과 관련된 국제기구 임원에 선출되기 위한 경우, 선출 된 임원직 수행에 회장직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및 연맹의 재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3회 임기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④ |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하나, 분과위원은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
선임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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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장의 선출) |
① |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③ |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
④ |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전부터 14일전까지 연맹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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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연맹 제공 양식)
2.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연맹 제공 양식)
3.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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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맹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시 입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 개정 이사회에서 정한)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유효표수 20%이상을 득표한 경우 연맹은 후보자에게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연맹으로 귀속된다. |
⑥ |
연맹 사무처는 총회 개최 10일전부터 개최 일까지 후보자의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
⑦ |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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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⑧ |
회장이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본 정관 25조 제2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사임 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
⑨ |
연맹은 회장 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해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⑩ |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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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
①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
② |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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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 지도자, 심판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2. 공모등을 통한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회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시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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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
④ |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에 선임될 수 없으며, 동일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⑤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⑥ |
선임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
임원의 취임은 협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협회는 재선임 토록 지시할 수 있다. |
⑧ |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⑨ |
회장은 임원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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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촉 임원의 선임) |
① |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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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장은 축구 및 풋살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대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3.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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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촉 임원은 위촉승낙서 및 이력서를 위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위촉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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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직무) |
① |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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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
④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⑥ |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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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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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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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선임 제한) |
① |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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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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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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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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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와 유사한 죄의 경우도 포함한다)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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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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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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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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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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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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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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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타 체육 관련 단체의 소속 원으로서 위 3, 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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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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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 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인준취소 및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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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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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임 임원의 해임) |
① |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선임임원의 해임은 제26조 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④ |
해임 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
해임 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
⑥ |
해임 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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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의원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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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의 및 구성) |
① |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
② |
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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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에 회원단체로 가입한 시도연맹 대표 각 1인
2. FK리그(KFL이 주관하는 'FK리그'의 약칭) 성인 클럽 팀 대표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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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의원 선출 방법) |
① |
시도연맹 및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된다. |
② |
위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숫자가 제30조 제2항의 인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연맹은 대의원 선출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
③ |
당연직 대의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연맹은 본 연맹 선임임원이 아닌 시도연맹단체 부회장 중에서 당연직 대의원이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고,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경우 본 연맹 선임임원이 아닌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사장, 부사장, 단장, 부단장 중에서 당연직 대의원이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지도자로 등록한 자는 그 단체의 임원이라 하여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④ |
대리 참석자에 대한 추천 문서의 경우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단체대표자 회의는 개최일 전날까지 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⑤ |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는 본인 참석은 불가하나, 위 제3항과 같이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
⑥ |
미성년자와 총회 개최일 현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⑦ |
연맹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모든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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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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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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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
①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5일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
연맹은 총회 소집 시 심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일로부터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각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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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시 총회의 소집) |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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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단체장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6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주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단체장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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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장) |
①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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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결 정족수) |
①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제3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
총회의 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
대의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
④ |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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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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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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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발언권) |
① |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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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사 규정) |
① |
연맹 사무처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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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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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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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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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연맹 규정에 근거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3. 법인해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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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집) |
① |
이사회는 연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②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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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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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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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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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결 방법) |
①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④ |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
⑥ |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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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긴급처리) |
① |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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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의 운영) |
① |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
사무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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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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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구성과 조직) |
① |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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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위원회
2. 기술 위원회
3. 상벌 위원회
4. FK리그 위원회
5. 심판위원회
6. 국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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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
③ |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 분과위원장 각 1인과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4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④ |
각분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각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인 및 보고, 위임 등을 포함하는 세부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⑥ |
분과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된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에 대해 재위촉 절차를 밟는다. |
⑦ |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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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경기위원회) |
① |
경기위원회는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운영 및 지원, 경기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경기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 유·청소년 및 여성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 한다. |
② |
경기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대회 개최 결과의 분석 및 평가
3. 상벌 관련 자료의 제공
4. 풋살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유.청소년, 여성 등 저변확대 방안 연구
5. 풋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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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술위원회) |
① |
기술위원회는 풋살 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연맹 대표 지도자와 선수선발, 지도자 양성, 기술 분석을 통한 풋살의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② |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풋살 기술자료 수집
2. 풋살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
3. 지도자 양성 방안 수립
4. 친선 교환 경기 시 지도자 선발
5. 지도자 교육 및 대표선수, 감독, 코치, 선발에 대한 자문
6. 기타 풋살기술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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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벌위원회) |
① |
상벌위원회는 풋살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엄정하고 건전한 풋살 기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
② |
상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2.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언
3.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와 포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상벌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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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FK리그 위원회) |
① |
위원회는 FK리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
②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FK리그 구축 및 운영
2. FK리그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방안수립
3. FK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건의
4. FK리그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변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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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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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심판위원회) |
① |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양성, 배정, 관리, 포상 및 징계의 건의 등 심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
② |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기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에 대한 자문
3. 심판원, 심판위원, 감독관, 강사 등에 대한 활동관리
4. 심판배정, 공정한 심판을 위한 관리 자문 및 감독
5.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 평정 결과 보고
6.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
7. 심판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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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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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제위원회) |
① |
국제위원회는 한국 풋살의 국제협력 활성화 및 전문 인력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
② |
국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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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계 업무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조율
2. 국제대회 유치 검토 및 방향 설정
3. 국제기구 선거후보자 추천
4. 다양한 분야의 국제전문가 활용을 통한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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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시도연맹(지부) |
|
제54조 (시도연맹의 설치 등) |
① |
시도연맹은 각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 시도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② |
각 시도연맹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 팀이 있는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
③ |
각 시도연맹은 그 사무소를 시도 관할 구역 내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
각 시도연맹의 정관은 연맹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며, 정관, 주요 조직변경,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승인을 받는다. |
⑤ |
각 시도연맹은 임원을 선출하거나 정관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해당 시도협회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연맹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
연맹은 보고결과에 대하여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협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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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시도연맹의 총회)) |
① |
각 시도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
대의원 자격은 2개 이상의 등록 팀이 존재하는 시군구(지부) 연맹의 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적정 인원의 등록 팀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
각 시도연맹의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1월 10일 이전까지 개최해야 한다. |
④ |
총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규정에 따른 각 시도연맹의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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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협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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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리) |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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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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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의무) |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1. 협회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정관 및 규정의 제, 개정 및 조직 변동 시 협회 승인을 받을 의무
3.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당해 연도 수지예산, 기본
재산 목록 등 총회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연맹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6. 선임 임원 변동 시 협회에 보고할 의무
7. 직무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8. 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선수 소집 일정을 준수할 의무
9. 국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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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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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익사업) |
연맹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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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산) |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협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각종 수수료
7. 수익금(사업 수익, 기부금, 후원금 등)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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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재산의 구분) |
① |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별지 목록1)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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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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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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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산관리) |
① |
연맹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부체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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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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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
제63조 (기금의 운영) |
① |
각 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
②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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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예산, 결산의 보고) |
① |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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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결과 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 재산목록서
4. 재산증감 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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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계 연도) |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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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임원의 보수) |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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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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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업무) |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68조 (기능) |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
|
제69조 (조직) |
① |
사무처는 사무처의 장이 관장하고, 사무처의 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
사무처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
|
|
제70조 (직원의 신분 보장) |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제12장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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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분쟁 조정) |
① |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및 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연맹 및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
② |
연맹은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자체 분쟁해결 후에도 동일하다. |
③ |
연맹은 협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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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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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정관 개정) |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73조 (정관의 해석) |
이 정관의 적용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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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
제75조 (해산) |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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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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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거운동참여금지) |
본 연맹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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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6.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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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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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외사항 처리) |
본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2016. 5. 18. 제정
2016. 10. 22. 개정
2016. 11. 07. 대한축구협회 승인
2016. 11. 30. 서울시 승인
2017. 01.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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