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사단법인 한국풋살연맹(이하 ‘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utsal League(약어 KFL)라 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대내외적으로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협회’라 함) 및 한국풋살연맹에 등록한 풋살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풋살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풋살 회원의 운영과 팀의 관리 및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회와 연맹이 지향하는 풋살의 성장과 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연맹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협회 회원단체로서 협 회의 정관, 관련 규정지침 결정을 준수한다.

 

제4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번지 축구회관에 위치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지역,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6조(윤리강령 및 축구, 풋살인 헌장)

  연맹,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지도자, 경기 및 선수중개인 등은 FIFA, 협회, 연맹의 윤리강령 및 축구와 풋살인의 헌장을 준수한다.

 

제7조(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풋살 경기 및 대회의 운영

    가. 연맹에 가입한 회원단체, 팀 간의 경기 및 대회

    나. 외국 팀과의 경기 및 대회

    다. 기타 연맹 주최/주관 경기 및 대회

    라. 경기규정의 제정, 집행 등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 행정인력 등의 양성 및 관리

   3. 홍보

    가. 연맹, 회원단체 홍보

    나. 각종 경기 및 대회 홍보

   4. 인프라 구축

    가. 저변 확대 및 시설 확충

    나.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5. 복지 및 권익 증진

    가. 연맹, 회원단체의 복지와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6. 연구, 관리 및 협력

   가. 연맹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계발, 관리

   나.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국제 교류

  7. 기타 연맹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단체

 

제10조(회원단체)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

  1. 시도연맹(시도지부) : 본 연맹에 가입하고 시도협회에 등록한 회원단체.

  2. 등록 팀 : 협회 및 연맹의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된 팀

  시도연맹은 해당 시군구지역 내에 시군구연맹(지부)을 둘 수 있다.

 

제11조(가입 및 등록)

  시도연맹은 본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준동의서를 득한 후 해당 시도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시도연맹의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신청단체의 총회 의결사항 및 규정

  2. 각 시도연맹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선임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첨부) 및 해당 시도연맹에 가입한 시군구(지부)

     증빙서류

  3. 소속 등록 팀으로 등록한 선수명단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FIFA, AFC, 협회,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각종 규정, 결정사항 및 연맹이 정하는 분쟁 해결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록 팀은 협회 및 연맹이 정하는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연맹이 승인한 팀        

 

제12조(회원단체의 권리)

  시도연맹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4.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연맹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등록 팀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2.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3. 연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4. 시도연맹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정하는 권리의 행사

 

제13조(회원단체의 의무)

  시도연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5. 자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임원선임 결과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자체 이사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맹에 보고 할 의무

  7. 연맹이 정한 회비 및 각종 비용 납부

  8. 풋살 관련 분쟁 시 본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 준수

  9. 연맹 가입 시 본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른 서류제출

10. 연맹이 위임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를 받을 의무(조사 및 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연맹은 시도연맹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 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등록 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결 사항 준수

  3.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등록비 납부

  5. 풋살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 시도연맹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제 14조(회원단체 임원의 선출 및 보고)

  시도연맹의 장을 비롯한 선임임원은 각 시.도연맹이 선출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연맹에 보고하여야 하고, 연맹단체는 위 임원 선출 후 즉시 인준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연맹 임원의 선임절차,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연맹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등록 팀 임원은 등록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단체의 관리)

  연맹은 회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회원단체 등의 상벌)

  연맹은 풋살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포상과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17조(탈퇴)

  시도연맹은 본 연맹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연맹에 대하여 탈퇴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맹이사회의 승인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 팀은 협회, 연맹,시도연맹단체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등록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8조(구성)

  연맹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처

 

제19조(구성원 등)

  연맹은 제18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 전무이사 1인,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1인, 고문, 자문위원, 분과위원 약간 명

 

제21조(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누구든지 2회(연속적일 필요 없으며, 1년을 초과하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1회로 산정한다)의 임기를 초과하여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연맹과 관련된 국제기구 임원에 선출되기 위한 경우, 선출된 임원직 수행에 회장직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정 기여,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3회 임기 이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하나, 분과위원은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항의 보선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선임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회장선거인단은 80인이상 100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맹 정관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연맹 정관에 따른 회원단체의 임원(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학교 팀의 경우 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풋살부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중 추첨에 의하여 추첨된 사람

  3. 연맹 회원팀의 선수

  4. 생활체육관계자가 연맹 회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시 연맹 회원팀의 동호인선수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5. 연맹 회원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6. 연맹 대회 배정 심판 (연맹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회장선거인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군 40퍼센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군 30퍼센트, 제5호에 따른 직군 20퍼센트, 제6호에 따른 직군 10퍼센트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직군별 선거인 배분 비율은 협회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연맹의 종류, 리그 대회의 특성, 리그 대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연맹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시 입후자의 기탁금 납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비율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연맹은 후보자에게 3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하며,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연맹으로 귀속된다.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상위 득표자가 3인 이상 동수인 경우 2인이 결정될 때까지 가장적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결선 투표 진출자를 결정하되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라 당선인으로 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후보자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12항 제2호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호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는 연맹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정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2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연맹의 임 직원은 연맹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제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7항 제1호에 다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가. 제1호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나.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4. 제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가지로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5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협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회 전국연맹 회장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적용하거나 연맹이 협회 전국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별도 세칙으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선수, 지도자, 심판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단, 그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회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시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에 선임될 수 없으며, 동일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선임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취임은 협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시 협회는 재선임 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회장은 임원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24조(위촉 임원의 선임)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축구 및 풋살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대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3.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

  위촉 임원은 위촉승낙서 및 이력서를 위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촉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5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 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임원의 선임 제한)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이외에 협회, 연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로서 취득한 경우 포함)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6. 국회의원

  7. 현직 선수(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지도자, 심판, 체육부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코칭, 지도 등의 역할을 하여 선수, 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기타 연맹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정한다.)

  8. 사회적 물의 또는 대한체육회, 협회, 시.도체육회나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9. 협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한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 경력 유무사실 증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타 체육 관련 단체의 소속 원으로서 위6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 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인준취소 및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 도체육회, 시 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선임 임원의 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타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3.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임임원의 해임은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이거나 제26조 제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해임 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임 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30조(정의 및 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에 회원단체로 가입한 시도연맹 대표 각 1인

  2. FK리그(KFL이 주관하는 'FK리그'의 약칭) 성인 클럽 팀 대표 각 1인

 

제31조(대의원 선출 방법)

  시도연맹 및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회장, 단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된다.

  위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숫자가 제30조 제2항의 인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연맹은 대의원 선출방법을 수정해

    야 한다.

  당연직 대의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연맹은 본 연맹 선임임원이 아닌 시도연맹단체 부회장 중에서 당연직 대의원이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고,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경우 본 연맹 선임임원이 아닌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부단장 중에서 당연직 대의원이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단, 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지도자 및 선수로 등록한 자는 그 단체의 임원이라 하여도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리 참석자에 대한 추천 문서의 경우 총회는 개최 3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단체대표자 회의는 개최일 전날까지 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는 본인 참석은 불가하나, 위 제3항과 같이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총회 개최일 현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연맹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모든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새로 추천한 부회장(시도연맹의 경우) 또는 부단장(FK리그 성인 클럽 팀의 경우)이 대의원이 된다.

 

제3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3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5일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정기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비대면 총회로 심의.결의할 수 없다.

  1.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2. 제61조에 관한 사항

 

제34조(임시 총회의 소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장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6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주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회원단체장이나 이사가 소집권자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 총회의 대의원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제31조에 따라 선출한다.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임시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 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 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제3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총회의 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대의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37조(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사 규정)

  연맹 사무처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4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4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연맹 규정에 근거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3. 법인해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제42조(소집)

  이사회는 연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1조에 관한 사항은 비대면 이사회로 심의 결의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의결 방법)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긴급처리)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사무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47조(구성과 조직)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회 위원회

  2. 기술 위원회

  3. 공정 위원회

  4. FK리그 위원회

  5. 심판위원회

  6. 국제위원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준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 분과위원장 각 1인과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4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분과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각분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인 및 보고, 위임 등을 포함하는 세부 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분과위원장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 임명된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에 대해 재위촉 절차를 밟는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대회위원회)

  대회위원회는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운영 및 지원, 경기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경기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   청소년 및 여성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 한다.

  대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대회 개최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대회 개최 결과의 분석 및 평가

   3. 상벌 관련 자료의 제공

   4. 풋살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유.청소년, 여성 등 저변확대 방안 연구

   5. 풋살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9조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풋살 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연맹 대표 지도자와 선수선발, 지도자 양성, 기술 분석을 통한 풋살의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풋살 기술자료 수집

  2. 풋살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

  3. 지도자 양성 방안 수립

  4. 친선 교환 경기 시 지도자 선발

  5. 지도자 교육 및 대표선수, 감독, 코치, 선발에 대한 자문

  6. 기타 풋살기술 관련 업무

 

제50조 (공정위원회)

  공정위원회는 풋살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경기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엄정하고 건전한 풋살 기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공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심의, 결정과 품의

   2.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언

   3.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와 포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상벌 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 자문 및 처리

 

제51조 (FK리그 위원회)

  위원회는 FK리그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FK리그 구축 및 운영

  2. FK리그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및 방안수립

  3. FK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건의

  4. FK리그 등록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저변 확대 방안 연구

 

제52조(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양성, 배정, 관리, 포상 및 징계의 건의 등 심판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심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교육, 등급사정, 양성에 대한 자문

  3. 심판원, 심판위원, 감독관, 강사 등에 대한 활동관리

  4. 심판배정, 공정한 심판을 위한 관리 자문 및 감독

  5. 심판감독관과 심판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고과 평정 결과 보고

  6. 국제심판원의 자격 심사 및 추천

  7. 심판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건의

  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는 한국 풋살의 국제협력 활성화 및 전문 인력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국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관계 업무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조율

  2. 국제대회 유치 검토 및 방향 설정

  3. 국제기구 선거후보자 추천

  4. 다양한 분야의 국제전문가 활용을 통한 업무협조

 

 

제8장 시도연맹(지부)

 

제54조(시도연맹의 설치 등)  

  시도연맹은 각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각 시도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해당 시도협회 및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각 시도연맹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 팀이 있는 시군구에 지부, 연맹을(를) 둔다.

  각 시도연맹은 그 사무소를 시도 관할 구역 내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각 시도연맹의 정관은 연맹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며, 정관, 주요 조직변경,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승인을 받는다.

  각 시도연맹은 임원을 선출하거나 정관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해당 시도협회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연맹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연맹은 보고결과에 대하여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도협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시도연맹의 총회)

  각 시도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자격은 2개 이상의 등록 팀이 존재하는 시군구(지부) 연맹의 대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적정 인원의 등록 팀 대표를 추가할 수 있다.

  각 시도연맹의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1월 10일 이전까지 개최해야 한다.

  총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규정에 따른 각 시도연맹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장 협회와의 관계

 

제56조(권리)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제57조(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정관을 개정하거나 협회 정관 및 하위규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및 조직 변동시 협회 승인을 받을 의무

  3.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당해 연도 수지예산, 기본재산 목록 등 총회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연맹 이사회 종료 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6. 선임 임원 변동 시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인준을 받을 의무

  7. 직무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 ·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8. 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선수 소집 일정을 준수할 의무

  9. 국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8조(수익사업)  

  연맹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9조(재산)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협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각종 수수료

  7. 수익금(사업 수익, 기부금, 후원금 등)

  8. 기타

 

제60조(재산의 구분)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별지 목록1)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1조(재산관리)   

  연맹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부체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62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63조(기금의 운영)   

  각 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 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4조(예산, 결산의 보고)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 재산목록서

  4. 재산증감 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65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임원의 보수)

  회장 및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장을 제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장 사무처

 

제67조(업무)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8조(기능)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69조(조직)  

  사무처는 사무처의 장이 관장하고, 사무처의 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사무처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70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장   분쟁

 

제71조(분쟁 조정)  

  각종분쟁사항은 연맹 및 협회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연맹 및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연맹은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자체분쟁해결 후에도 동일하다.

  연맹은 협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72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3조(정관의 해석)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은 연맹의 정관에 우선하며, 연맹 정관을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  

    하여 연맹 정관과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연맹 정관에 대해 협회로부터 별도의 승인

    을 받지 않는 한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을 따라야 한다.

  연맹이 협회의 정관,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협회 전국연맹 표준규정의 적용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5조(해산)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77조(선거운동참여금지)

  본 연맹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 1. 17.)

 

제1조(시행일)

본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부칙개정)

2016. 03. 12. 선임된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 임시 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1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외사항 처리)

  본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21. 1. 20.)

 

제1조 (시행일)

본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부칙개정)

본 정관 부칙(2020. 1. 17) 제2조 중 2020년 12월 임시 총회일 전날까지 2021년 1월 정기 총회일 전날까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