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가입승인을 받은 신규 클럽이 연맹이
지정한 날짜까지 가입비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입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③ 기존클럽이 연맹이 지정한 날짜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가가 취소될 수 있다.
④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탈퇴, 제명, 자격상실, 대회 불참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⑤ 클럽이 납부한 가입비, 연회비는
리그운영비 및 리그 발전 사업을 위해 연맹이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탈퇴
①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는 연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연맹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상기
①항의 절차에 위배하여 탈퇴할 경우 연맹 결정에 따라 해당 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의
양도 등 클럽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맹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탈퇴클럽은 탈퇴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리그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이후 리그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신규 클럽 가입
기준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 연고지
① 연고지는 신규가입 신청에 따라 클럽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연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연고지로 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이 지장한 업무일까지 변경신청을
하고 연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시즌 도중 연고지의 변경은 불가하다.
③ 연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클럽은 신규
클럽 가입신청과 동일한 절차(서류제출 등)를 거쳐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 연고지내 추가 창단을 희망할 경우
연맹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고유단체를 법인으로
하는 클럽은 원칙적으로 연고지 이전이 불가하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클럽과 그 소속 선수 또는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
쟁조정
절차에 의한다.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제16조 분쟁의 효력 및 이의신청
①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연맹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연맹 공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분쟁 당사자는 연맹의 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는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장 선수 및 임원
제17조 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①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축구협회
통합온라인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하여 등록 및 참가 신청을 하며, 클럽당 최소15명,
최대30명
까지
참가신청 할 수 있으며, 등록은 최소 15명,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③ 선수의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기간 종료 후 배번 변경은 불가하다.
단, 선수
이적 등의 사유로 결번이 생길 경우 추가 등록 선수에 한하여 결번에 대한 배번 사용이 가능하다.
④ 등록 및 참가신청 기간
1. 정기 등록 : 0000년
9월 중(5주 내)
2. 추가 등록 : 0000년
1월 중(1주 내 / fk리그 팀간 이적 불가), 5월~6월 중(4주 내 / fk리그 팀간 이적 가능)